지방 저가주택 중과세 제외 취득세 최대 4000만 원 절세 비결
"지방 집 한 채가 왜 내 꿈을 막죠?"…이제 그런 억울함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동안 집을 사는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실수요자들에게조차 크나큰 부담이었죠. 서울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 순간, 과거에 부모님과 살던 전북의 저렴한 아파트가 갑자기 '2주택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전북 전주에 공시가격 1억 8000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명의만 남겨둔 상태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6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고 하자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취득세 부담이 따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에 아무리 저가 주택이 있어도, 서울에서 새로 집을 살 땐 ‘1주택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금 완화 그 이상입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제는 4000만 원 아낀다
“지방에 집 하나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만 수천만 원 더 냈다고요?”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이번 정책 개정은 여러분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외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마저도 극히 일부였죠.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기준이 ‘1억 → 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1.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됨
3. 기존 812%에 달하던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13%의 일반세율 적용
즉,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살 경우 '첫 집'으로 인정받아 수천만 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시)
1) 전북 아파트 보유(공시가격 1억 8000만 원) → 서울 6억 원 아파트 구매
2) 변경 전: 2주택자 → 취득세 약 4800만 원(8%)
3) 변경 후: 1주택자 → 취득세 약 600만 원(1%)
이건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간 억울하게 중과세를 감수해야 했던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거주+소액 투자’의 실현 가능성
“지방에 집 있는 게 왜 죄인가요?”라는 말, 이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개정이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리스크’였습니다.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한 채를 사도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에 접근하기 어려웠죠. 특히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 장년층 모두 지방 주택 구입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방, 특히 대구·전주·광주·청주·포항 등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 매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시: 약 1억 6000만 원
2) 포항시: 약 1억 7000만 원
3) 청주시: 약 1억 8500만 원
이 수치는 모두 이번 정책 개정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즉, 위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이제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완화
“세금 때문에 포기한 집, 이제는 다시 꿈꿔도 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명확히 ‘투기 억제’보다는 ‘실수요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 소식과 함께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실수요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지방 저가 주택의 ‘수’를 줄여주는 것뿐이지, 고가 주택이나 수도권 집중 투기를 허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즉, ‘내가 직접 살기 위한 집’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틀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 중심의 ‘1주택 프레임’을 깬 정책이라 생각해요. 그간 “지방 집 = 투자 = 다주택자”라는 공식이 너무 단순했거든요. 이제는 각 지역의 현실과 실수요를 반영한 제도가 시행되니,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낙인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지방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다주택자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는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아예 제외되며,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1주택자’로서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1.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점이며,
2.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3.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지방 집 때문에 서울 집 못 사요”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정책 변화에 발맞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다시 계산해볼 타이밍입니다.
'LIF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 바우처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8) | 2025.04.25 |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부터 활용법까지, 평생학습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3) | 2025.04.24 |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금 신청방법 30만원 돌려받으세요 (1) | 2025.04.22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최대 70만 원 저축하고 목돈 마련하세요! (1) | 2025.03.20 |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 (2) | 2025.03.19 |
댓글